2026.05.15 (금)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15.8℃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3.8℃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0.5℃
  • 흐림울릉도13.8℃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5.9℃
  • 맑음서산15.6℃
  • 흐림울진15.9℃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6.1℃
  • 흐림포항17.0℃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7.7℃
  • 흐림울산16.2℃
  • 맑음창원17.8℃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6.9℃
  • 맑음18.8℃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2℃
  • 맑음17.3℃
  • 구름많음부안17.3℃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11.0℃
  • 흐림영덕15.3℃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4.3℃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6.9℃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6.6℃
  • 맑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광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이 요구된다.

광주시 2026년.jpg

시는 신고기간 동안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광주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석유·화학물질 관련 제조업, 운송업 등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통망 미정산 피해자(티몬·위메프·인터파크)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기간 동안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광주시 지방소득세팀(031-760-5907)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