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최근 대통령 지시사항인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에 발맞춰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오산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 강화…현장 점검 실시-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5/20260506114633_289d0523343f460d1e9443e41490d41e_06qn.jpg)
시는 지난 4일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환경사업소장, 하천녹지과장, 건축과장, 위생과장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은계동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 파라솔, 데크 설치 등 총 4개소의 불법 상행위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크기변환]1.오산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 강화…현장 점검 실시-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5/20260506114643_289d0523343f460d1e9443e41490d41e_jhz5.jpg)
이날 점검에서는 상가에서 설치한 이동식 야외 텐트, 창고 시설, 파고라 등 불법 점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도와 원상회복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안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