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0.0℃
  • 흐림-3.3℃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7.2℃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2℃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0℃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4.7℃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6℃
  • 구름조금추풍령2.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4.6℃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8.3℃
  • 구름많음여수8.7℃
  • 맑음흑산도14.7℃
  • 흐림완도8.3℃
  • 흐림고창10.1℃
  • 흐림순천4.0℃
  • 박무홍성(예)1.0℃
  • 흐림0.6℃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0.5℃
  • 흐림1.6℃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0℃
  • 맑음김해시8.8℃
  • 흐림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4℃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7.5℃
  • 흐림의령군2.5℃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진도군12.9℃
  • 맑음봉화-1.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1.8℃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1.2℃
  • 흐림영천0.7℃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1℃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남해5.8℃
  • 맑음8.6℃
기상청 제공
[경기팁종합뉴스] 여주시, 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0월 15일부터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팁종합뉴스] 여주시, 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0월 15일부터 신청접수

여주시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00.10.02 ~ ‘01.10.01 사이에 출생)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다.

[크기변환]20251006_172648.jpg

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1일 출생자 중 1~2분기 대상자였던 경우 반드시 소급 신청해야하며,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가능 기간이므로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한다.

 

신청방법으로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으며,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여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에 한하여 도내 전역·온라인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신청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