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8.8℃
  • 맑음18.5℃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9.3℃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9.2℃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8.9℃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19.1℃
  • 맑음순천18.6℃
  • 맑음홍성(예)19.6℃
  • 맑음18.1℃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0.2℃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7.2℃
  • 맑음홍천18.0℃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7.2℃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18.6℃
  • 맑음18.2℃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18.2℃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1.1℃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20.3℃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0.8℃
  • 맑음산청20.0℃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0.7℃
  • 맑음2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109억 원 규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109억 원 규모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수사 결과 발표
-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명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크기변환]참고+이미지(1).jpg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