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7.5℃
  • 안개-2.5℃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5.0℃
  • 흐림원주-1.4℃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4.5℃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1.5℃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10.9℃
  • 연무청주3.7℃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7.0℃
  • 맑음흑산도10.1℃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2℃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5.0℃
  • 맑음2.0℃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양평-1.8℃
  • 흐림이천-2.3℃
  • 구름조금인제1.3℃
  • 흐림홍천-1.7℃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0.2℃
  • 흐림제천-2.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0.8℃
  • 맑음3.7℃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2℃
  • 맑음8.5℃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특사경, 올해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