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4.5℃
  • 맑음7.5℃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7.7℃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6.1℃
  • 비인천17.8℃
  • 구름많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4.6℃
  • 흐림수원15.2℃
  • 맑음영월6.3℃
  • 구름많음충주8.9℃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8.7℃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4.0℃
  • 맑음군산11.4℃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2.7℃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2℃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12.0℃
  • 맑음8.4℃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0.9℃
  • 구름많음이천11.3℃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5.4℃
  • 구름많음보은7.2℃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7.2℃
  • 맑음9.6℃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2.5℃
  • 맑음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되었다.

[크기변환]231129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1).JPG.jpg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하여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