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7.3℃
  • 맑음15.6℃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9℃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6.5℃
  • 비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5.4℃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7.3℃
  • 맑음14.4℃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2.8℃
  • 맑음13.9℃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7℃
  • 맑음김해시17.5℃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5.2℃
  • 맑음1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공개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공개모집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모집부터 모집 방식을 기존 답례품 선정 후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에서 공급업체가 답례품 을 제안 및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화성시청.jpg

신청 자격은 화성시에 사업장(생산·제조 기반)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적시에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화성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 및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한 후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해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화성시 고유의 특산품과 제품들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거주 지역 외에 타 지자체나 고향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