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속초14.1℃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철원17.6℃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9.5℃
  • 구름많음춘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6.5℃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1.6℃
  • 흐림수원15.3℃
  • 흐림영월16.5℃
  • 흐림충주17.0℃
  • 흐림서산15.2℃
  • 흐림울진13.3℃
  • 흐림청주18.0℃
  • 흐림대전16.7℃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4℃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6.6℃
  • 흐림전주14.7℃
  • 흐림울산13.8℃
  • 흐림창원15.0℃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4.7℃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1.1℃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4.3℃
  • 흐림홍성(예)16.3℃
  • 흐림16.9℃
  • 흐림제주14.3℃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3.8℃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홍천16.9℃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5.7℃
  • 흐림천안16.2℃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6.2℃
  • 흐림금산16.2℃
  • 흐림16.2℃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4.2℃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4.6℃
  • 흐림의령군16.3℃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5.7℃
  • 흐림문경16.1℃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7.1℃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6.5℃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4.7℃
  • 흐림1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 대상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 확대 시행.jpg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시청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신청계좌로 돈이 지급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031-790-635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