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1.5℃
  • 흐림0.3℃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5.0℃
  • 맑음대관령6.5℃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11.3℃
  • 흐림서울7.4℃
  • 흐림인천9.6℃
  • 흐림원주1.1℃
  • 맑음울릉도14.2℃
  • 흐림수원5.3℃
  • 흐림영월-1.2℃
  • 구름많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7.1℃
  • 맑음울진8.4℃
  • 흐림청주6.0℃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9.0℃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11.5℃
  • 구름많음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4.6℃
  • 구름많음홍성(예)9.8℃
  • 흐림2.2℃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4.2℃
  • 흐림홍천0.4℃
  • 맑음태백6.9℃
  • 구름조금정선군-0.4℃
  • 흐림제천-1.3℃
  • 맑음보은0.3℃
  • 흐림천안3.9℃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2.7℃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4.4℃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10.7℃
  • 구름많음남원7.6℃
  • 구름많음장수3.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8.5℃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7.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위원회 관련 권고’에 빠른 조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위원회 관련 권고’에 빠른 조치 -경기티비종합뉴스-

5개 권고 중 4개는 이미 반영…위원회 직무와 관련 공개입찰ㆍ학술용역도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보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발 빠른 조치다.

[크기변환]사본 -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ㆍ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 5개 기준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5개 중 4개 사항은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었다. 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기존 조례에선 제9조 용역ㆍ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개입찰의 경우나 학술용역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기준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16개에 달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성비 불균형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동일인 중복 위촉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수치를 비교하면 성비 균형 위원회 비율은 214개 중 142개(66.4%)에서 216개 중 166개(76.9%)로 개선됐다.

중복 위촉 위원 비율도 1811명 중 25명(1.4%)에서 2022명 중 18명(0.9%)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자로 기한이 만료한 시정개혁위원회,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조례와 지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정비해 위원회들이 공정하게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