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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도민감사관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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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도민감사관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시각에서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행
- 공원,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 점검
- 공중이용시설 ‘장애물 없는 생

경기도는 다음달 1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접근성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주제를 선정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건물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복지, 건축, 안전 등 소관분야 실무중심 현장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시설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2,109개소와 2015년 7월 이후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785개소다. 공원, 음식점, 공연장, 예식장, 병원, 학교, 도서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장애인 출입구,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생활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특정감사 주제를 발굴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7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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