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구름많음속초26.9℃
  • 흐림24.5℃
  • 구름많음철원24.5℃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4.9℃
  • 흐림대관령23.0℃
  • 흐림춘천24.4℃
  • 박무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6.5℃
  • 흐림강릉26.6℃
  • 흐림동해26.7℃
  • 흐림서울26.7℃
  • 흐림인천26.2℃
  • 흐림원주26.6℃
  • 흐림울릉도26.7℃
  • 흐림수원26.5℃
  • 구름많음영월25.7℃
  • 흐림충주26.6℃
  • 구름많음서산27.4℃
  • 구름많음울진26.3℃
  • 흐림청주27.8℃
  • 흐림대전28.4℃
  • 흐림추풍령27.0℃
  • 흐림안동27.0℃
  • 흐림상주27.3℃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울산27.3℃
  • 구름많음창원30.0℃
  • 맑음광주30.9℃
  • 흐림부산31.2℃
  • 구름많음통영30.7℃
  • 맑음목포29.9℃
  • 맑음여수30.9℃
  • 맑음흑산도30.6℃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29.1℃
  • 맑음순천30.4℃
  • 구름많음홍성(예)27.4℃
  • 흐림26.1℃
  • 맑음제주31.7℃
  • 맑음고산31.7℃
  • 맑음성산30.8℃
  • 맑음서귀포31.3℃
  • 구름많음진주29.6℃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6.5℃
  • 구름많음인제23.4℃
  • 흐림홍천24.6℃
  • 흐림태백25.2℃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5.1℃
  • 흐림보은26.4℃
  • 흐림천안26.4℃
  • 흐림보령29.1℃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9℃
  • 흐림26.4℃
  • 구름많음부안29.7℃
  • 구름많음임실28.2℃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6.7℃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영광군29.0℃
  • 흐림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9.6℃
  • 흐림양산시25.8℃
  • 맑음보성군31.2℃
  • 맑음강진군31.2℃
  • 맑음장흥31.2℃
  • 맑음해남31.7℃
  • 맑음고흥31.8℃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31.1℃
  • 맑음진도군31.5℃
  • 흐림봉화25.5℃
  • 흐림영주26.0℃
  • 흐림문경27.0℃
  • 흐림청송군26.8℃
  • 흐림영덕26.2℃
  • 흐림의성27.3℃
  • 흐림구미28.8℃
  • 흐림영천26.1℃
  • 흐림경주시27.4℃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밀양29.5℃
  • 구름많음산청28.5℃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남해29.2℃
  • 비2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의결 절차는 적법,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의결 절차는 적법,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징계의결(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크기변환]111.JPG

‘제명안’부결 후‘다른 종류의 징계안(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을 표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서 규정한‘일사부재의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 화성시의회는 의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법률자문과 타 지방의회 다수 사례 및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준비하였다.

[크기변환]222.jpg

동 안건이 의결된 후 일부 언론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화성시의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짓는 보도가 나감에 따라 화성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부에 화성시의회에서 기 처리된 징계의결에 대한 절차상 하자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특정징계에 대한 요구 건’이 아닌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된 경우로써 특정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동의발의로 다른 징계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8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질의결과를 9월 22일 최종 회신받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