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8.7℃
  • 맑음18.0℃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예)19.3℃
  • 맑음18.1℃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8.2℃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8.2℃
  • 맑음18.5℃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0.2℃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9.9℃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20.7℃
  • 맑음2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2023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2023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 개인 42명·법인 15곳 26억 3100만 원 체납,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서 최종 결정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15일부터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57건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양평군청(2023).jpg

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5억53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체납 개인 42명(성명)과 법인 15곳(법인명)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으로 양평군 누리집(www.yp21.go.kr),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총 체납액은 26억3100만 원으로 개인 18억7600만 원 · 법인 7억55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명 39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