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3.0℃
  • 박무5.2℃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0.3℃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8.4℃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2.7℃
  • 맑음영월4.8℃
  • 구름많음충주9.8℃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7.9℃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9.6℃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9.3℃
  • 맑음6.9℃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4.5℃
  • 구름많음강화12.1℃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8.1℃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4.6℃
  • 흐림제천5.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4.6℃
  • 맑음7.4℃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6.7℃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4.5℃
  • 맑음해남4.9℃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9.5℃
  • 맑음진도군7.0℃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3℃
  • 맑음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15일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59명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15일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59명 명단 공개

지방세 53명 23억 4,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5억 1,900만 원 체납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5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5명, 법인 24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이천시청전경.jpeg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59명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공개하였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53명) 23억 4,7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6명) 5억 1,900만 원 등 총 28억 6,600만 원이며, 명단은 경기도청, 이천시청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와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세원관리과 김예흰, 김혁재  031-644-2212, 2217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