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4.4℃
  • 맑음3.4℃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5.7℃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6.2℃
  • 맑음울릉도3.0℃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1.8℃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9.4℃
  • 맑음포항10.7℃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9.6℃
  • 맑음광주7.5℃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5.8℃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3.8℃
  • 맑음5.4℃
  • 맑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3℃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5.6℃
  • 맑음5.5℃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8.8℃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8.3℃
  • 맑음6.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시민의 정보주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동의서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시민의 정보주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동의서 개선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진단서 발급신청 등 대면서비스 14종과 대표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11종 총 25종의 동의서 개선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처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크기변환](0124)[정보통신과]남양주시, 시민의 정보주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동의서 개선(사진).jpg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69.5%로 나타났다.

 

일부 앱의 경우 제3자 제공 고지 등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도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는 2023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선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미리 동의받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용 목적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을 강조해 가시성을 높였다.또한, 동의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 거부권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정확히 고지했으며, 웹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이번 동의서 개선을 통해 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인 시민 모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2024년에도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