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2.0℃
  • 흐림-0.3℃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5.7℃
  • 흐림파주4.7℃
  • 맑음대관령6.4℃
  • 흐림춘천0.5℃
  • 흐림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강릉11.9℃
  • 구름많음동해11.1℃
  • 구름많음서울7.2℃
  • 흐림인천9.4℃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5.0℃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2℃
  • 흐림서산7.5℃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9.0℃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4.9℃
  • 구름많음전주9.5℃
  • 구름많음울산12.3℃
  • 맑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순천5.3℃
  • 흐림홍성(예)9.7℃
  • 흐림0.9℃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4.5℃
  • 구름조금서귀포17.7℃
  • 맑음진주4.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3℃
  • 구름조금이천0.2℃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0.5℃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0℃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2.8℃
  • 맑음4.8℃
  • 맑음부안7.7℃
  • 흐림임실5.6℃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8.0℃
  • 구름많음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0.2℃
  • 구름많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6.6℃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0℃
  • 맑음8.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막혔던 재건축단지 6곳 추진 확정됐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막혔던 재건축단지 6곳 추진 확정됐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개정안 시행으로 관내 단지 재건축 가능해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확 늘어난, 시민 재건축 수요...행정 최선 다할 것”-

용인지역 6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처인구 공신연립과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 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이다.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1.수지구 소재 재건축이 확정된 A아파트 전경.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내 6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재건축 단지가 드물었다.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하향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기준 변경에 따른 각 단지의 평가점수는 45점 이하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