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4.5℃
  • 맑음7.5℃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7.7℃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6.1℃
  • 비인천17.8℃
  • 구름많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4.6℃
  • 흐림수원15.2℃
  • 맑음영월6.3℃
  • 구름많음충주8.9℃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8.7℃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4.0℃
  • 맑음군산11.4℃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2.7℃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2℃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12.0℃
  • 맑음8.4℃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0.9℃
  • 구름많음이천11.3℃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5.4℃
  • 구름많음보은7.2℃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7.2℃
  • 맑음9.6℃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2.5℃
  • 맑음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수지구, 매달 사전안내문 발송해 시민들 납부 도와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6. 수지구청 전경.jpg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