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를 알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소식을 듣고 시흥시청에 방문해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마을세무사는 A씨가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해 준 다음 취득세 감면 신청과 환급 절차를 설명했다. A씨는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 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B씨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주택 취득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시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B씨는 시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했다. 선정대리인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B씨는 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나 선정대리인 제도와 같이 납세자와 소통·공감·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