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1.0℃
  • 맑음철원0.1℃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6.4℃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동해12.1℃
  • 맑음서울6.7℃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창원10.5℃
  • 흐림광주12.6℃
  • 비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순천6.2℃
  • 맑음홍성(예)9.0℃
  • 맑음1.7℃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진주5.6℃
  • 흐림강화8.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2.1℃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6.9℃
  • 흐림정선군1.8℃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4.6℃
  • 맑음6.0℃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5.6℃
  • 흐림정읍9.8℃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4.0℃
  • 흐림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0.7℃
  • 흐림양산시11.4℃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5.0℃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3.3℃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남해8.9℃
  • 흐림10.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역농산물의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이 현실적인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실제로 경기도가 관리 중인 9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중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80개소 모두에서 해당 원칙이 전면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수확 시기, 보관 가능 기간, 유통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크기변환]250722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jpg

서광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와 안전성은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유통기준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에 의견에 따라 ,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집행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동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 조례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께 뜻을 모아준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정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와 직매장 운영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