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29.1℃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30.2℃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9.8℃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7.9℃
  • 맑음서울29.2℃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18.5℃
  • 흐림수원27.1℃
  • 구름많음영월29.3℃
  • 구름많음충주27.6℃
  • 맑음서산25.6℃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6.3℃
  • 구름많음상주25.3℃
  • 맑음포항19.6℃
  • 구름많음군산21.8℃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0.7℃
  • 구름많음여수21.2℃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7℃
  • 맑음홍성(예)28.8℃
  • 구름많음27.1℃
  • 흐림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7℃
  • 흐림성산18.3℃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8℃
  • 구름많음홍천27.3℃
  • 구름많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8.1℃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4.1℃
  • 구름많음천안26.5℃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7.5℃
  • 흐림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5.3℃
  • 흐림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3.2℃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2℃
  • 흐림해남19.6℃
  • 흐림고흥20.7℃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3.5℃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4.3℃
  • 흐림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9℃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남해23.3℃
  • 맑음2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청년 신혼부부 1,540쌍에 100만 원 지원.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청년 신혼부부 1,540쌍에 100만 원 지원.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 10월 27일~11월 7일 ‘경기민원24’ 신청 접수
○ 총 1,540쌍 추가 선정. 소득 8천만 원 이하 부부 대상 1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1)(3).jpg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지원 모집을 완료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 결과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2차 모집을 결정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