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8.7℃
  • 맑음18.0℃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예)19.3℃
  • 맑음18.1℃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8.2℃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8.2℃
  • 맑음18.5℃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0.2℃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9.9℃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20.7℃
  • 맑음2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2월15일까지 농촌폐비닐·농약용기 모아오면 수거보상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2월15일까지 농촌폐비닐·농약용기 모아오면 수거보상금 지급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 등) 집중 수거 기간(11월 13일~12월 15일) 운영
○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서 접수, 폐기물

경기도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크기변환](사진1)+농촌폐비닐+집중+수거+및+분류+작업.jpeg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톤,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 개 등을 수거 처리했으며, 유관기관 직원과 주민 2,296명이 참여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