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속초15.4℃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철원19.5℃
  • 구름많음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대관령11.4℃
  • 구름많음춘천20.9℃
  • 맑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4.5℃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16.7℃
  • 구름많음원주19.1℃
  • 흐림울릉도13.5℃
  • 구름많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8.8℃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9.0℃
  • 흐림대전18.6℃
  • 흐림추풍령16.5℃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15.3℃
  • 흐림군산14.5℃
  • 흐림대구18.4℃
  • 흐림전주16.8℃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5.7℃
  • 흐림광주17.8℃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5.0℃
  • 흐림여수16.5℃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2℃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1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홍천19.8℃
  • 흐림태백14.2℃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17.8℃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구름많음보령16.1℃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17.3℃
  • 구름많음18.7℃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5.7℃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6.7℃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6.8℃
  • 흐림16.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자치법규 제정 예정… 수지1·수지2·동천·신봉·구갈1·2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수지1지구..jpg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