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0.6℃
  • 구름많음철원2.0℃
  • 맑음동두천5.2℃
  • 구름조금파주4.5℃
  • 맑음대관령6.8℃
  • 구름많음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9.6℃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3.8℃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9.0℃
  • 맑음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13.2℃
  • 맑음수원6.5℃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10.1℃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2.4℃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3.0℃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13.8℃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1.0℃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9.1℃
  • 맑음3.7℃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진주7.1℃
  • 구름많음강화7.0℃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1.1℃
  • 흐림인제2.4℃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7.5℃
  • 흐림정선군2.5℃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5.9℃
  • 맑음6.7℃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12.0℃
  • 구름많음김해시12.8℃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1.6℃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고흥8.2℃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5.3℃
  • 흐림거제10.6℃
  • 맑음남해9.4℃
  • 맑음11.2℃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는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평택시청.jpeg

보상대상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보상대상기간(2020. 11. 27.~2021. 12. 31.)미 신청자도 5년 내 (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

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에 대한 장소 안내는 평택시청 홈페이지(평택소식)을 참고하면 되고,

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3년 5월 개별 결정통지하며, 8월(연 1회) 지급된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소송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2020. 11. 27.)이전의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올해는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지역 인근에 26개소의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