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

  • 맑음속초22.3℃
  • 맑음25.9℃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6.7℃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4.3℃
  • 맑음원주25.4℃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5.2℃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2.6℃
  • 맑음군산23.7℃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전주25.6℃
  • 구름많음울산22.2℃
  • 흐림창원23.4℃
  • 맑음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4.6℃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4.7℃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7.4℃
  • 맑음고창23.1℃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6.1℃
  • 맑음25.4℃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3.3℃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23.5℃
  • 맑음부안23.2℃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6.6℃
  • 맑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0℃
  • 흐림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2.9℃
  • 맑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21.6℃
  • 구름많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3.5℃
  • 맑음영천21.8℃
  • 구름많음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4.4℃
  • 구름많음산청24.5℃
  • 흐림거제23.2℃
  • 맑음남해24.8℃
  • 구름많음2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비대면-디지털조사(7.22.~8.26.) 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8.27.~10.15.)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크기변환]주민등록사실조사 포스터.jpg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2024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발굴대상자)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교육기관 통보대상자)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이다.

 

이·통장 및 공무원의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과태료 감면을 추진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자진신고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소지 관할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 방문조사 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