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7.9℃
  • 맑음19.0℃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3℃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9.1℃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22.8℃
  • 맑음여수23.3℃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9.4℃
  • 맑음18.6℃
  • 맑음제주23.4℃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8.4℃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2.4℃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9℃
  • 맑음20.5℃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6℃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19.2℃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7.9℃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0.9℃
  • 맑음22.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분기 주택(1기분)과 건축물 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총 56만 931건으로 부과액은 1330억원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5%(63억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증가,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142211)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