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1.5℃
  • 흐림0.3℃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5.0℃
  • 맑음대관령6.5℃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11.3℃
  • 흐림서울7.4℃
  • 흐림인천9.6℃
  • 흐림원주1.1℃
  • 맑음울릉도14.2℃
  • 흐림수원5.3℃
  • 흐림영월-1.2℃
  • 구름많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7.1℃
  • 맑음울진8.4℃
  • 흐림청주6.0℃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9.0℃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11.5℃
  • 구름많음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4.6℃
  • 구름많음홍성(예)9.8℃
  • 흐림2.2℃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4.2℃
  • 흐림홍천0.4℃
  • 맑음태백6.9℃
  • 구름조금정선군-0.4℃
  • 흐림제천-1.3℃
  • 맑음보은0.3℃
  • 흐림천안3.9℃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2.7℃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4.4℃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10.7℃
  • 구름많음남원7.6℃
  • 구름많음장수3.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8.5℃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7.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 등 86필지 251만8722㎡…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사본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