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1.0℃
  • 맑음철원0.1℃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6.4℃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동해12.1℃
  • 맑음서울6.7℃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창원10.5℃
  • 흐림광주12.6℃
  • 비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순천6.2℃
  • 맑음홍성(예)9.0℃
  • 맑음1.7℃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진주5.6℃
  • 흐림강화8.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2.1℃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6.9℃
  • 흐림정선군1.8℃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4.6℃
  • 맑음6.0℃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5.6℃
  • 흐림정읍9.8℃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4.0℃
  • 흐림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0.7℃
  • 흐림양산시11.4℃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5.0℃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3.3℃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남해8.9℃
  • 흐림10.9℃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

[크기변환]사본 -소방서 전경 (2).jpg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예방법의 주요내용은 ▲특급, 1급 특정소방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훈련 실시 등이다.

 

특히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시훈련에 대한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훈련 및 교육평가가 우수한 경우 다음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