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구름조금속초-1.3℃
  • 맑음-6.9℃
  • 구름조금철원-7.7℃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4.3℃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0.0℃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5.4℃
  • 눈울릉도-2.0℃
  • 맑음수원-4.6℃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3.3℃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4.9℃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1.3℃
  • 맑음전주-2.0℃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0.0℃
  • 구름조금광주-1.2℃
  • 맑음부산0.5℃
  • 맑음통영0.6℃
  • 눈목포-2.2℃
  • 맑음여수-1.2℃
  • 구름많음흑산도1.3℃
  • 구름조금완도0.5℃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2.5℃
  • 맑음-3.7℃
  • 흐림제주2.7℃
  • 흐림고산2.4℃
  • 구름조금성산2.2℃
  • 구름많음서귀포6.7℃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4.2℃
  • 맑음천안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2.7℃
  • 맑음-2.8℃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4.9℃
  • 구름조금고창군-2.1℃
  • 구름많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0.3℃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0.6℃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0.5℃
  • 구름조금강진군0.1℃
  • 구름조금장흥-0.5℃
  • 구름많음해남-0.8℃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0.2℃
  • 구름많음진도군-0.6℃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0.0℃
  • 맑음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안성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크기변환]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jpg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분기에 대한 자동신청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 및 선정을 통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하길 바란다”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에게 개인의 도약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7)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