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6.1℃
  • 맑음10.2℃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14.9℃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10.3℃
  • 흐림서산14.5℃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16.0℃
  • 맑음군산13.5℃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6.5℃
  • 맑음광주14.4℃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5.3℃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8.9℃
  • 구름많음홍성(예)12.8℃
  • 맑음10.3℃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9.7℃
  • 맑음11.6℃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2.7℃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3.9℃
  • 맑음1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 박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 박차

- 2018년 수립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화된 도시환경 반영 -
- 리모델링 대상 15년 이상만 392단지…30년 이상 노후단지도 36곳 달해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JPG

용인특례시에선 10월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용인특례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