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6.5℃
  • 맑음8.2℃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인천17.5℃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4.2℃
  • 흐림수원16.0℃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12.3℃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0.8℃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1℃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6.3℃
  • 맑음홍성(예)11.9℃
  • 맑음8.0℃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13.3℃
  • 구름많음양평10.9℃
  • 구름많음이천11.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7.3℃
  • 맑음10.1℃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7℃
  • 맑음1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군포,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군포시.jpg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3.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넷 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390-0156)로 문의 가능하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