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3.6℃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철원3.4℃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6.3℃
  • 흐림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9.1℃
  • 구름조금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동해13.5℃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10.4℃
  • 흐림원주4.9℃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8.5℃
  • 구름많음안동9.6℃
  • 맑음상주7.4℃
  • 구름조금포항15.0℃
  • 맑음군산14.5℃
  • 구름조금대구11.0℃
  • 맑음전주15.2℃
  • 구름조금울산14.8℃
  • 구름조금창원12.8℃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3.9℃
  • 맑음목포15.5℃
  • 구름많음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3.3℃
  • 맑음7.4℃
  • 구름많음제주16.9℃
  • 흐림고산17.0℃
  • 맑음성산17.2℃
  • 흐림서귀포17.9℃
  • 맑음진주11.7℃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8.3℃
  • 구름조금정선군3.4℃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2.2℃
  • 맑음8.4℃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9.3℃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6.2℃
  • 구름많음청송군9.4℃
  • 맑음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0.2℃
  • 구름조금구미8.4℃
  • 구름조금영천11.2℃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5℃
  • 구름조금남해11.1℃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양평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경기티비종합뉴스-

- 23년 1월 9일부터 기존 12시간(8시~20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3년 1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12시간(8시에서 20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크기변환]사본 -02 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2).jpg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행정예고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했고, 이에 양평군에서는 주민신고제의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했으나, 약 4개월간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의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운영시간을 다시 24시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 복선 설치구간) 등 6구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은 교통사고 예방, 소방통로 확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이 목적이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