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맑음속초27.8℃
  • 구름많음32.2℃
  • 구름많음철원30.6℃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0.2℃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춘천32.3℃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북강릉27.8℃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서울31.5℃
  • 구름많음인천30.9℃
  • 흐림원주30.7℃
  • 흐림울릉도27.2℃
  • 구름많음수원30.8℃
  • 흐림영월29.6℃
  • 구름많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31.2℃
  • 구름많음울진28.0℃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2.8℃
  • 흐림추풍령30.8℃
  • 흐림안동32.0℃
  • 흐림상주31.8℃
  • 흐림포항32.1℃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전주34.3℃
  • 흐림울산30.8℃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광주33.6℃
  • 흐림부산30.5℃
  • 구름많음통영31.9℃
  • 구름많음목포33.4℃
  • 구름많음여수31.6℃
  • 구름많음흑산도33.9℃
  • 맑음완도34.4℃
  • 구름많음고창34.2℃
  • 구름많음순천32.0℃
  • 구름많음홍성(예)31.8℃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고산32.6℃
  • 구름많음성산31.5℃
  • 구름많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30.0℃
  • 구름많음양평30.0℃
  • 흐림이천29.8℃
  • 구름많음인제31.0℃
  • 구름많음홍천32.3℃
  • 흐림태백27.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8.6℃
  • 흐림보은30.4℃
  • 흐림천안30.7℃
  • 구름많음보령31.9℃
  • 흐림부여32.2℃
  • 구름많음금산32.6℃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임실33.0℃
  • 구름많음정읍35.6℃
  • 맑음남원35.1℃
  • 구름많음장수31.4℃
  • 구름많음고창군33.9℃
  • 구름많음영광군33.0℃
  • 흐림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33.4℃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30.9℃
  • 구름많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3.4℃
  • 구름많음장흥32.7℃
  • 구름많음해남33.0℃
  • 맑음고흥33.6℃
  • 구름많음의령군29.1℃
  • 구름많음함양군34.2℃
  • 구름많음광양시33.8℃
  • 구름많음진도군32.6℃
  • 흐림봉화29.3℃
  • 흐림영주29.7℃
  • 흐림문경31.1℃
  • 흐림청송군31.6℃
  • 흐림영덕31.3℃
  • 흐림의성32.1℃
  • 흐림구미33.6℃
  • 구름많음영천32.7℃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34.5℃
  • 구름많음합천32.4℃
  • 흐림밀양32.0℃
  • 흐림산청28.1℃
  • 구름많음거제32.6℃
  • 구름많음남해32.0℃
  • 흐림3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

용인서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과 함께…불법 개조, 소음 기준 초과 중점 점검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교통과와 산업환경과,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 본부가 참여했다. 지난 7월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합동단속이다.

[크기변환]5. 수지구는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 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jpg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기준 초과,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자동차 번호판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는 가구가 많아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각종 민원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