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14.7℃
  • 구름많음5.0℃
  • 흐림철원11.5℃
  • 흐림동두천11.3℃
  • 흐림파주10.8℃
  • 맑음대관령6.7℃
  • 구름많음춘천3.6℃
  • 황사백령도7.0℃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7℃
  • 흐림서울12.2℃
  • 흐림인천9.7℃
  • 구름많음원주4.4℃
  • 맑음울릉도11.3℃
  • 구름많음수원9.0℃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8.1℃
  • 흐림서산10.0℃
  • 맑음울진11.0℃
  • 구름많음청주12.7℃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
  • 맑음대구6.0℃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2.4℃
  • 구름많음광주12.1℃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4℃
  • 구름많음목포13.9℃
  • 맑음여수10.0℃
  • 박무흑산도10.3℃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0.3℃
  • 흐림홍성(예)13.1℃
  • 맑음6.9℃
  • 맑음제주12.0℃
  • 흐림고산15.0℃
  • 맑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1℃
  • 흐림강화9.7℃
  • 구름많음양평4.0℃
  • 맑음이천2.5℃
  • 구름많음인제7.5℃
  • 구름많음홍천2.2℃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4.0℃
  • 구름많음제천-2.0℃
  • 맑음보은-1.3℃
  • 구름많음천안12.6℃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2.6℃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9.3℃
  • 흐림진도군14.0℃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0.7℃
  • 맑음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이용시설 부정 이용 등 집중 조사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jpg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10-6217, 2313, 2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