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2.0℃
  • 흐림-1.2℃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3.7℃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7.5℃
  • 구름조금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2.8℃
  • 흐림동해11.8℃
  • 구름많음서울7.5℃
  • 구름많음인천8.7℃
  • 흐림원주0.9℃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7.5℃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2.4℃
  • 구름많음울진14.3℃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8.0℃
  • 구름많음상주7.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1.7℃
  • 흐림대구8.7℃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0.6℃
  • 맑음광주16.8℃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6.3℃
  • 흐림여수12.4℃
  • 맑음흑산도18.6℃
  • 구름조금완도13.5℃
  • 맑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9.3℃
  • 흐림5.6℃
  • 구름조금제주18.6℃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9.5℃
  • 구름조금서귀포20.0℃
  • 구름조금진주11.9℃
  • 구름많음강화6.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1.6℃
  • 구름많음보은7.1℃
  • 흐림천안7.2℃
  • 맑음보령15.5℃
  • 구름조금부여9.3℃
  • 흐림금산8.6℃
  • 흐림6.0℃
  • 맑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3.9℃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2.0℃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1.3℃
  • 흐림양산시14.4℃
  • 구름조금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8.1℃
  • 구름많음함양군9.5℃
  • 구름많음광양시13.7℃
  • 구름조금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1.4℃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4.7℃
  • 구름조금의성8.8℃
  • 구름조금구미7.5℃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3.8℃
  • 구름많음거창9.9℃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8.5℃
  • 흐림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0.4℃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불합리한 규제 솎아낸 ‘규제 입증책임제’ 호평...상금 5천만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3).jpg

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와 경합을 벌인 결과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의 활성화에 따라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연료공급시설 허가 대상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충전시설도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했다.

 

또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규제를 폐지하고 상위법 근거는 물론 실제 이용 실적조차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습에 매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