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2.0℃
  • 흐림-1.2℃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3.7℃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7.5℃
  • 구름조금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2.8℃
  • 흐림동해11.8℃
  • 구름많음서울7.5℃
  • 구름많음인천8.7℃
  • 흐림원주0.9℃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7.5℃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2.4℃
  • 구름많음울진14.3℃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8.0℃
  • 구름많음상주7.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1.7℃
  • 흐림대구8.7℃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0.6℃
  • 맑음광주16.8℃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6.3℃
  • 흐림여수12.4℃
  • 맑음흑산도18.6℃
  • 구름조금완도13.5℃
  • 맑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9.3℃
  • 흐림5.6℃
  • 구름조금제주18.6℃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9.5℃
  • 구름조금서귀포20.0℃
  • 구름조금진주11.9℃
  • 구름많음강화6.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1.6℃
  • 구름많음보은7.1℃
  • 흐림천안7.2℃
  • 맑음보령15.5℃
  • 구름조금부여9.3℃
  • 흐림금산8.6℃
  • 흐림6.0℃
  • 맑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3.9℃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2.0℃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1.3℃
  • 흐림양산시14.4℃
  • 구름조금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8.1℃
  • 구름많음함양군9.5℃
  • 구름많음광양시13.7℃
  • 구름조금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1.4℃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4.7℃
  • 구름조금의성8.8℃
  • 구름조금구미7.5℃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3.8℃
  • 구름많음거창9.9℃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8.5℃
  • 흐림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0.4℃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여주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으로 운행제한 단속
- 미세먼지 감축 효과 노려

여주시는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인 12월~3월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 완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크기변환]사본 -03- 여주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jpg

이번 계절관리제는 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 시행되며,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참여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유예 없이 단속할 예정이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에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행제한 단속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0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여주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기간(12월~3월) 중 반복해서 적발 될 경우 적발 건수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소유자들은 차량 운행에 주의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