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0.2℃
  • 흐림철원2.5℃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조금인천10.5℃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조금수원9.8℃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0.6℃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조금광주16.7℃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통영15.4℃
  • 맑음목포17.1℃
  • 구름조금여수14.1℃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홍성(예)11.0℃
  • 구름많음6.9℃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4.0℃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9.3℃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8.3℃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4.4℃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8.1℃
  • 구름많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창12.6℃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남해11.4℃
  • 비14.6℃
기상청 제공
[안성시]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TOC)’ 2023년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TOC)’ 2023년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방류수 1리터 당 TOC량 200㎎(허가, 기타지역) 초과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020년 2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추가하고 그 유예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규정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검사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총유기탄소(TOC)’ 항목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는 화학 용어로서 ‘물이나 진흙 따위에 들어 있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정도의 지표’로 정의된다.

 

개정 후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의 정화 방류하는 허가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리터당 200㎎을 초과해선 안 되며, 정화방류 초과율, 위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또한 정화방류수 자가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할 때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TOC 항목도 추가해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기존 정화방류수 수질측정 기준인 CODMn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이 측정되지 않아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 더욱 정밀한 관리를 위해 TOC로 변경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신규 시행되는 TOC 항목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 정화처리시설 자가측정 등 정화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