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0℃
  • 박무-2.3℃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7℃
  • 맑음대관령-4.2℃
  • 흐림춘천-2.6℃
  • 박무백령도2.1℃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1.8℃
  • 비인천0.9℃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4.9℃
  • 박무수원1.2℃
  • 맑음영월-2.4℃
  • 흐림충주0.2℃
  • 구름많음서산1.7℃
  • 맑음울진2.2℃
  • 비청주2.2℃
  • 박무대전2.0℃
  • 맑음추풍령1.6℃
  • 박무안동-2.4℃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1.4℃
  • 맑음대구3.8℃
  • 박무전주2.4℃
  • 흐림울산3.6℃
  • 구름많음창원3.5℃
  • 박무광주2.0℃
  • 구름많음부산3.9℃
  • 맑음통영2.7℃
  • 맑음목포1.8℃
  • 구름많음여수4.0℃
  • 박무흑산도5.4℃
  • 맑음완도3.5℃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순천2.3℃
  • 흐림홍성(예)2.1℃
  • 흐림0.9℃
  • 구름많음제주7.4℃
  • 흐림고산7.1℃
  • 흐림성산6.3℃
  • 구름많음서귀포7.5℃
  • 구름많음진주-0.9℃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1.1℃
  • 흐림인제-2.3℃
  • 흐림홍천-2.3℃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0.8℃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1.8℃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1.1℃
  • 흐림금산0.9℃
  • 흐림0.6℃
  • 구름많음부안1.7℃
  • 흐림임실1.8℃
  • 구름많음정읍1.4℃
  • 맑음남원0.7℃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1.2℃
  • 맑음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3.9℃
  • 구름많음양산시6.0℃
  • 구름많음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장흥2.8℃
  • 흐림해남3.2℃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3.0℃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문경2.4℃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4℃
  • 구름많음거제2.3℃
  • 맑음남해3.6℃
  • 구름많음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안전 중심의 조례’ 제정 –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0월 31일(금)에 열린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윤희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크기변환]1-3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jpg

주요 내용으로는 ▲ 방연마스크의 정의 및 비치 권장 시설의 범위 명시, ▲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홍보 추진, ▲ 비치 현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황윤희 의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초기 대피가 생명을 좌우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크기변환]1-2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jpg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25년 9월 26일 황윤희 의원 외 5인(최호섭,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안성’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