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6.5℃
  • 맑음8.2℃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인천17.5℃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4.2℃
  • 흐림수원16.0℃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12.3℃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0.8℃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1℃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6.3℃
  • 맑음홍성(예)11.9℃
  • 맑음8.0℃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13.3℃
  • 구름많음양평10.9℃
  • 구름많음이천11.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7.3℃
  • 맑음10.1℃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7℃
  • 맑음1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발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발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사진자료(최서윤).JPG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야외운동기구 시설 안내문 게시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설치 및 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건강생활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