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부터 23일까지 정해진 장소 외에 불법 주기(駐機)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가 23일까지 불법 방치한 건설기계 단속에 나선다.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212/20221212215645_90cdae30db417381adf08bfabd462c04_dqhd.jpg)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건설정책과 2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와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재차 적발 시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불법 주기 단속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기 단속을 해 건전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809대다.
시는 올해 불법 주기 단속을 통해 188건을 적발, 172건에 대해 올바른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16건엔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