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1. 기획경제위원회.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212/20221209234011_08dcbfd25ed63394f1c977378ac444ce_aaha.jpg)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그리고‘10.29.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체택하고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