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조금-5.2℃
  • 구름조금철원-4.7℃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파주-3.1℃
  • 구름조금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4.3℃
  • 흐림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4.5℃
  • 구름많음동해2.6℃
  • 구름조금서울0.7℃
  • 맑음인천2.1℃
  • 구름조금원주-2.9℃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2.6℃
  • 구름많음울진6.0℃
  • 구름조금청주0.6℃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조금추풍령-4.6℃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1.0℃
  • 구름조금대구-1.4℃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3.9℃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5.7℃
  • 흐림흑산도8.1℃
  • 맑음완도2.3℃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3.9℃
  • 구름조금홍성(예)-3.3℃
  • 구름조금-3.2℃
  • 맑음제주7.5℃
  • 흐림고산13.7℃
  • 구름조금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조금양평-2.4℃
  • 맑음이천-3.9℃
  • 흐림인제-4.0℃
  • 구름조금홍천-3.3℃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5.3℃
  • 맑음제천-5.4℃
  • 구름조금보은-3.8℃
  • 구름조금천안-3.1℃
  • 구름조금보령-0.9℃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3.7℃
  • 맑음-1.5℃
  • 구름조금부안0.9℃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2.7℃
  • 구름조금의성-5.1℃
  • 구름조금구미-2.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3℃
기상청 제공
[이천시]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무리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 감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무리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 감면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0월 6일부터 실시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천시청전경.jpeg

특히, 올해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원칙상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화했다.

 

이번 사실조사를 위해 이천시 각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시민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