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0.0℃
  • 흐림-3.3℃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7.2℃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2℃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0℃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4.7℃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6℃
  • 구름조금추풍령2.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4.6℃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8.3℃
  • 구름많음여수8.7℃
  • 맑음흑산도14.7℃
  • 흐림완도8.3℃
  • 흐림고창10.1℃
  • 흐림순천4.0℃
  • 박무홍성(예)1.0℃
  • 흐림0.6℃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0.5℃
  • 흐림1.6℃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0℃
  • 맑음김해시8.8℃
  • 흐림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4℃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7.5℃
  • 흐림의령군2.5℃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진도군12.9℃
  • 맑음봉화-1.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1.8℃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1.2℃
  • 흐림영천0.7℃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1℃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남해5.8℃
  • 맑음8.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성복천 수질오염 분석 완료…재발방지 총력전 나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성복천 수질오염 분석 완료…재발방지 총력전 나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불법 방류 내용 고지하라…고의성 밝혀질 땐 중벌” -
수지구, 반년간 성복천 오염 10건 적발…CCTV·인력 등 감시체계 강화 -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성복천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부서별 종합 대책을 수립, 철저한 감시체계를 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변 개발공사 현장에서 침전과정 없이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잘못된 우수관을 사용한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탁세제 등이 섞인 오염수를 배출하는 등 성복천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크기변환]사본 -1. 지난달 28일 수지구 관계자들이 성복천 수질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jpg

8일 수지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성복천 수질오염 현황(10건)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사(2건), 지하수 굴착(2건), 도시가스 공사(1건)와 개발공사장(1건) 등이 주요 오염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면 위로 거품이 뜨거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4건의 사례는 주변 개발행위 및 공동주택 오염수 배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달 28일 권오성 구청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건설도로과는 하수도 우수관로 관리업체를 통해 내시경 형태의 이동형 CCTV 1대를 투입, 오염이 발생한 배관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 굴착이나 상·하수도, 난방, 가스의 공공 배관 공사 현황을 취합해 일괄 관리한다.

 

산업환경과는 성복천의 오염수 유출을 감시하는 전담 인력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야간이나 주말 오염사고에 대비해 당직 매뉴얼을 강화, 재택근무자를 추가한다.

건축허가과는 건축공사장의 자연발생 지하수 등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포장 침사조를 설치·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대규모 개발 현장은 토사유출방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키로 했다.

 

용인시 환경과와 하수운영과도 수지구와 협업, 성복천 등 관내 하천 4곳에 적수 현상 발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성복천 등 방류구 135곳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하수도 관망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구는 성복천 인근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해당 공사 시공사를 건축법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공사에 침사지 용량을 기존보다 300톤 늘린 500톤으로 증설하고 오염수가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3곳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시 도시개발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 추가 고발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천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라며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불법 방류 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