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0.0℃
  • 흐림-3.3℃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7.2℃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2℃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0℃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4.7℃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6℃
  • 구름조금추풍령2.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4.6℃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8.3℃
  • 구름많음여수8.7℃
  • 맑음흑산도14.7℃
  • 흐림완도8.3℃
  • 흐림고창10.1℃
  • 흐림순천4.0℃
  • 박무홍성(예)1.0℃
  • 흐림0.6℃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0.5℃
  • 흐림1.6℃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0℃
  • 맑음김해시8.8℃
  • 흐림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4℃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7.5℃
  • 흐림의령군2.5℃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진도군12.9℃
  • 맑음봉화-1.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1.8℃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1.2℃
  • 흐림영천0.7℃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1℃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남해5.8℃
  • 맑음8.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안전’챙기셨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안전’챙기셨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소지ㆍ안전모 착용ㆍ속도와 통행로 준수, 사고 예방 위한 필수입니다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크기변환]사본 -2-1.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안전수칙.jpg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주행이 가능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2인 이상 동승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며, 보행로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차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한복판, 횡단보도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곳,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 건물 진출입로, 차도, 자전거도로 한복판이나 진·출입로 등 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 가능하다.

시는 기흥역, 성복역 등 환승객이 많은 관내 주요 거점 34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용 현황을 분석해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버스정류소안내기(BIT) 1077곳, 도로전광판(VMS) 45곳, 시청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 동·서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도 협조해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담당자가 참여해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오픈채팅방에 회신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해 현장 조치를 하던 기존 방식보다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평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