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5.1℃
  • 맑음0.3℃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0.5℃
  • 맑음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7.7℃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8.7℃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3.8℃
  • 맑음2.5℃
  • 맑음제주9.6℃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7.3℃
  • 흐림서귀포12.0℃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5℃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태백1.5℃
  • 구름조금정선군0.8℃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1℃
  • 맑음4.7℃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9℃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6.1℃
  • 맑음6.7℃
기상청 제공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정부의 대안 나와야할 때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정부의 대안 나와야할 때 -경기티비종합뉴스-

○ 대학가와 초중고 밀집지역에 연쇄 성폭행범 이주...시민 반발 거세
○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 국민청원, 5만 명 동의 얻어 청원 성립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크기변환]204914_205968_4129.jpg

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올린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연쇄 성폭행범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원룸촌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이다.

 

법무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해당 성폭행범의 출소 당일, 화성서부경찰서를 통해 화성시에 거주를 통보했다.

이에 화성시는 즉각 긴급기자회견과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 중이다.

 

시민들 역시 이번 국민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을 건의하고 56회에 달하는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