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

  • 맑음속초22.1℃
  • 맑음23.8℃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2.4℃
  • 맑음대관령16.1℃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20.6℃
  • 소나기청주24.9℃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1.4℃
  • 흐림상주22.2℃
  • 맑음포항22.1℃
  • 맑음군산22.2℃
  • 구름많음대구22.3℃
  • 맑음전주23.4℃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광주24.5℃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2.8℃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21.2℃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2.3℃
  • 맑음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3.7℃
  • 맑음23.2℃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2.9℃
  • 흐림의령군21.9℃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1℃
  • 맑음영덕19.9℃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1.0℃
  • 구름많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6℃
  • 맑음밀양23.4℃
  • 흐림산청22.7℃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7℃
  • 맑음2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 구역 확대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 구역 확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시 보건소,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 펼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추가로 설정된다.

[크기변환]3.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 안내 홍보물.jpg

또한, 기존 시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고 현장 지도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