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5.1℃
  • 박무5.3℃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0.3℃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원주8.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2.7℃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9.8℃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5.7℃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8.4℃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9.9℃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1.5℃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2.5℃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10.0℃
  • 맑음6.8℃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4.2℃
  • 흐림제천5.7℃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6.7℃
  • 맑음금산5.3℃
  • 맑음7.8℃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6℃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0.9℃
  • 맑음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교통유발부담금 2023년 정기분을 지역 내 주요 시설 1천268개소에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오산시청.jpg

연 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의 1년 치 부담금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대상자 중 휴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감면이 가능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교통정책과 철도팀(031-8036-7733, 77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