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구름많음속초26.3℃
  • 맑음30.7℃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2.3℃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31.5℃
  • 맑음인천30.2℃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0.0℃
  • 맑음충주29.7℃
  • 맑음서산30.4℃
  • 구름많음울진27.2℃
  • 맑음청주31.5℃
  • 구름많음대전30.4℃
  • 흐림추풍령29.1℃
  • 구름많음안동31.7℃
  • 구름많음상주31.3℃
  • 비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9.9℃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31.4℃
  • 흐림울산28.3℃
  • 흐림창원29.7℃
  • 비광주25.3℃
  • 흐림부산29.8℃
  • 흐림통영29.4℃
  • 구름많음목포29.8℃
  • 흐림여수29.5℃
  • 맑음흑산도31.0℃
  • 맑음완도31.3℃
  • 흐림고창28.5℃
  • 흐림순천26.1℃
  • 맑음홍성(예)30.8℃
  • 맑음29.2℃
  • 구름많음제주31.5℃
  • 맑음고산29.9℃
  • 맑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30.2℃
  • 흐림진주29.1℃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29.9℃
  • 구름많음인제28.5℃
  • 구름많음홍천30.8℃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9.5℃
  • 맑음천안29.1℃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부안29.5℃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7.6℃
  • 흐림남원26.2℃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7.9℃
  • 흐림영광군28.2℃
  • 흐림김해시29.4℃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30.5℃
  • 흐림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30.4℃
  • 구름많음강진군31.3℃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해남30.6℃
  • 흐림고흥31.3℃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9.6℃
  • 맑음진도군30.1℃
  • 구름많음봉화27.0℃
  • 구름많음영주29.0℃
  • 맑음문경29.9℃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영덕26.5℃
  • 구름많음의성28.6℃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5.5℃
  • 흐림경주시26.6℃
  • 흐림거창25.1℃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31.1℃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9.0℃
  • 흐림남해29.2℃
  • 흐림29.6℃
기상청 제공
[안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안성시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76,747건, 836백만원) 및 사업소분(14,614건, 2,539백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안성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개정(’21년)으로 매년 8월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된 것으로,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범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 시설이 추가돼(’23.6.30.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관련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이 500원/㎡으로 중과세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신고·납부할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분의 세목이 단순화되고 신고·납부 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도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231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목구분

납세의무자

세 율

납 기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만원

8.168.31

(부과고지)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연면적) 250/

8.18.31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 지급 급여액의 0.5%

급여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