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15.2℃
  • 흐림7.1℃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5℃
  • 구름많음파주9.0℃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춘천5.0℃
  • 황사백령도4.9℃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8℃
  • 흐림서울11.3℃
  • 박무인천7.5℃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1.0℃
  • 구름많음영월2.2℃
  • 구름많음충주11.3℃
  • 구름많음서산9.4℃
  • 맑음울진14.6℃
  • 흐림청주13.0℃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15.2℃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3.7℃
  • 흐림부산15.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5.9℃
  • 맑음고창14.7℃
  • 흐림순천3.0℃
  • 흐림홍성(예)10.9℃
  • 흐림12.3℃
  • 맑음제주14.7℃
  • 흐림고산13.8℃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5.9℃
  • 맑음진주7.7℃
  • 구름많음강화6.8℃
  • 흐림양평5.6℃
  • 흐림이천5.8℃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4.0℃
  • 맑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3.6℃
  • 맑음보은4.2℃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8.8℃
  • 흐림부여12.5℃
  • 맑음금산14.9℃
  • 구름많음13.3℃
  • 맑음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2.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1.6℃
  • 구름많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5.5℃
  • 흐림보성군7.8℃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3.8℃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3.1℃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6.6℃
  • 맑음1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헌혈·장기기증 조례 분리…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헌혈·장기기증 조례 분리…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해진다

- 시민 생명나눔 참여 확대…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원·조례 분리 추진
- 꾸준한 헌혈·조혈모세포 기증 실천한 노영준 의원, 장기기증 장려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크기변환]노영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 2.png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크기변환]노영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 3.png

특히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완료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 경험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참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 의원은 “기존 조례는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하나의 틀로 묶어 다룸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충분히 규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두 분야를 분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