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20.2℃
  • 맑음23.9℃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2.6℃
  • 맑음충주21.3℃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4.7℃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3.6℃
  • 맑음고창22.6℃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2.6℃
  • 맑음20.7℃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9.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1.3℃
  • 맑음22.9℃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1.1℃
  • 맑음함양군21.9℃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9.3℃
  • 맑음문경20.4℃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19.5℃
  • 맑음의성24.2℃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20.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2.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와 ‘안심 매력양평’ 소통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와 ‘안심 매력양평’ 소통 간담회 개최

- 민선 9기 현장 중심 참여행정 실천… 민관이 함께 만드는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양평’
- 전진선 양평군수 “군민 재산권 보호는 공동의 책임… 안심 중개환경 조성 위해 협력”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7일 양평도서관 다목적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지회장 이명현) 임원진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 매력양평’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01-1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소통간담회.jpg

이번 간담회는 소통과 균형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경제·생활 기반 확충 △농업·관광 활성화 △미래·교육 기반 구축 △전 세대 안심행정 등 군정 주요 정책을 공유하며,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양평’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01-2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소통간담회.jpg

참석자들은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승격되는 데 따른 주요 변화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크기변환]01-3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소통간담회.jpg

앞서 지난 2월 27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직업윤리 관련 윤리규정 준수 의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 참여 △전세사기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협조 등이 핵심사안으로 제시됐다.

양평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환경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은 행정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민선 9기의 군정 가치인 ‘소통과 균형’을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와 공익적 실천을 적극 뒷받침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양평’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