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속초-8.2℃
  • 맑음-14.5℃
  • 흐림철원-14.9℃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3.0℃
  • 흐림대관령-16.8℃
  • 맑음춘천-13.3℃
  • 흐림백령도-5.3℃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7.7℃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1.1℃
  • 흐림원주-11.9℃
  • 눈울릉도-3.3℃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9.2℃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9.9℃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6.8℃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5.2℃
  • 흐림목포-3.5℃
  • 맑음여수-6.0℃
  • 흐림흑산도0.2℃
  • 구름조금완도-3.5℃
  • 흐림고창-6.9℃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7.8℃
  • 맑음-9.6℃
  • 눈제주2.0℃
  • 흐림고산2.4℃
  • 구름많음성산0.4℃
  • 구름많음서귀포1.8℃
  • 맑음진주-6.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0℃
  • 흐림인제-12.1℃
  • 맑음홍천-12.4℃
  • 흐림태백-13.9℃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4℃
  • 구름조금보령-7.8℃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9.0℃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7.5℃
  • 흐림영광군-6.5℃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7.0℃
  • 흐림진도군-1.5℃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8℃
  • 맑음-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1년간 9700건 79억8824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1년간 9700건 79억8824만원 부과

연면적 1000㎡ 초과하는 개인(법인) 소유 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이달 31일까지 납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청(용인특례시.jpg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692건 16억6925만원, 기흥구가 5239건 43억975만원, 수지구가 2769건 20억924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