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흐림속초26.0℃
  • 맑음29.5℃
  • 구름많음철원29.2℃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7.7℃
  • 구름많음대관령21.3℃
  • 맑음춘천30.1℃
  • 구름많음백령도23.8℃
  • 흐림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5.5℃
  • 맑음서울30.3℃
  • 맑음인천28.9℃
  • 맑음원주29.3℃
  • 맑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7.8℃
  • 흐림영월27.4℃
  • 구름많음충주28.4℃
  • 맑음서산28.8℃
  • 흐림울진26.5℃
  • 맑음청주30.8℃
  • 맑음대전29.5℃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상주29.3℃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대구26.2℃
  • 구름많음전주30.1℃
  • 흐림울산27.9℃
  • 흐림창원29.2℃
  • 흐림광주25.9℃
  • 흐림부산29.3℃
  • 흐림통영28.9℃
  • 소나기목포28.4℃
  • 흐림여수29.3℃
  • 맑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고창28.0℃
  • 구름많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9.1℃
  • 맑음27.2℃
  • 구름많음제주31.0℃
  • 맑음고산28.7℃
  • 구름많음성산28.8℃
  • 흐림서귀포29.3℃
  • 흐림진주28.7℃
  • 맑음강화26.6℃
  • 맑음양평28.9℃
  • 맑음이천28.0℃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6.0℃
  • 맑음보은27.3℃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8.3℃
  • 흐림금산29.4℃
  • 맑음28.0℃
  • 흐림부안29.0℃
  • 흐림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7.9℃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7.8℃
  • 흐림김해시29.0℃
  • 흐림순창군25.7℃
  • 흐림북창원29.5℃
  • 흐림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9.5℃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9.2℃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고흥29.5℃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6.3℃
  • 흐림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9.5℃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많음영주26.3℃
  • 맑음문경27.1℃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5.9℃
  • 구름많음의성27.3℃
  • 구름많음구미25.8℃
  • 흐림영천24.9℃
  • 흐림경주시26.4℃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5.2℃
  • 흐림밀양28.7℃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8.6℃
  • 흐림남해28.8℃
  • 흐림29.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경전철 기흥역 역사 밑 일대‘금연구역’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경전철 기흥역 역사 밑 일대‘금연구역’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3개월 계도 기간 후, 오는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는 기흥역 하부(구갈동 659번지) 일대 3000㎡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환승역이자 AK몰과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 이용객, 인접한 하천 산책로 이용객 등으로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크기변환]4-1.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역 역사 하부 일대 3000㎡가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jpg

특히 아동이나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아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흥구보건소는 이 일대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2~3회 금연 지도·점검을 하는 등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흡연 실태 조사 등 현장 점검과 금연 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지역 주민과 인근 상가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를 지난 7일 고시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를 금연 구역 지정 홍보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흥역 하부가 금연 구역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힘쓰고 시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